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(IRP·DC)에서도 펀드와 ETF에 투자할 수 있다. 다만 일반 계좌와 달리 세액공제 한도,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, 연금 계좌 전용 클래스 같은 규칙이 붙는다. 이 글은 국세청·법령 자료로 제도를 정리하고, 이 블로그에서 다룬 신규 펀드의 연금 클래스 숫자를 예시로 붙였다.연금저축·퇴직연금 펀드 핵심 정리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,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이다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(총급여 5,500만원) 이하 15%, 초과 12%이고,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6.5%·13.2%다퇴직연금(DC·IRP)은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%까지 담을 수 있고, 원리금보장상품과 '투자위험을 낮춘 상품'은 100%까지 가능하다연금 클래스는 표기 규칙이..